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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8: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5층 관리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 나이도 어린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을 요하는 비골(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