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 및 전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현재 불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