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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24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5. 원고에게 “내가 땅을 경매입찰 보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 달라. 짧게는 3개월 길게 봐도 6개월 내에는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2. 24. 이 법원 2016노1906호로 징역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5하단812, 2015하면810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6. 8. 23.경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 편취금 중 원고가 구하는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과 같이 경주시 D 외 3필지 공장개발 및 경매입찰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9,4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위 부동산을 낙찰받지 못하였고, C이 위 돈 중 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000만원을 차용하거나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