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관련 약정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는 전자부품 제조와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광학 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D( 피고 B의 대표이사) 가 2010. 8. 경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년 경 피고 B에, 2010. 8. 말경 피고 C에 각 입사하였다가 2013. 8. 말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7년 합계 85,600,070원의 급여를, 2008년 합계 94,125,040원의 급여를 각 지급 받았다). 나. 프리즘 시트 관련 특허등록 및 실시사업 1) 원고는 E부터 F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프리 즘 시트 프리즘 시트란, 액정 디스플레이 (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 라 한다) 의 후면 부 백라이트 유닛을 이루는 구조물로, 도 광판( 백라이트 유닛의 측면에 위치한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이 LCD 전체 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물) 의 상부에 위치하여 도 광판을 통하여 방사하는 측면 광을 집광시켜 LCD의 휘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에 관한 총 6건의 발명( 이하 합하여 가리킬 때는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특허 발명’ 의 방식으로 부른다) 을 D, 피고 B와 공동으로 순번 발명의 명칭 출원 일 ( 출원번호) 등록 일 ( 등록번호) 특허권자 발명자 1 G E (H) I (J) 원고, D, 피고 B 원고 2 K L (M) N (O) 원고, D, 피고 B 원고 3 P Q (R) S (T) 원고, D, 피고 B 원고 4 P Q (U) S (V) 원고, D, 피고 B 원고 5 P Q (W) S (X) 원고, D, 피고 B 원고 6 P Y (Z) F (AA) 원고, D, 피고 B 원고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았다.
2) 이 사건 제 1, 2 특허 발명은 이 사건 제 3~6 특허 발명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원천 특허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