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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19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1 병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이고, 피고 B은 C의원(이하 ‘피고 2 의원’이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1 병원에의 내원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9. 3. 2.경 지속되고 심해지는 현훈을 주소로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1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2)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감별진단을 위한 뇌 MRI 검사가 필요한데 피고 1 병원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검사 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2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피고 1 병원에서 예약하고 검사를 받는 방법과 외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방사선 필름을 피고 1 병원에서 재판독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 2 의원에 내원하여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고, 피고 B은 이상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9. 3. 9.경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필름의 재판독 요청을 하였고, 2009. 3. 23.경 재판독 결과 뇌실 주변 부위에 몇 개의 허혈 및 경색, 양측 해면동 경동맥 부위의 국소적인 협착소견이 있었다.

5) 이에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제를 투약하고, 지속적인 진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6) 원고는 2009. 5. 25.경 및 같은 해

8. 31.경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현훈증상은 사라졌다.

7 이에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6개월 후 내원하여 진행경과를 보자고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