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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4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8일 1,008,116원( 단, 1회 차는 920,336원) 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5. 11. 16. 경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신의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일대에서 F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함과 아울러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고, 2016. 말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물 인 위 승용 차가 속칭 대포차가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 F에게 “ 팔려면 팔고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여 위 F이 담보물 인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대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