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4 2019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는 피고인 A과 2019. 8. 중순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8. 25. 02: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 A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 B에게 “같이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 B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가까이 촬영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벌리는 방법으로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