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7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이웃인 고령의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데 고소 이전에 이자 명목으로 2,9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의 영업 및 임차인 지위( 보증 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를 양도하기로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 상 업종은 이와 다른 화장품 도 소매업인 점이나 피고인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상당의 피해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