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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6 2015가합151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은 2011. 2.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에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2. 21.부터 2011. 5. 30.까지,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2011. 4.경 철골구조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E이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B은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B이 위와 같이 신축한 공장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9. 1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 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3)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775,407,53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11. 24.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4.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B과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는 진입로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2, 16호증, 을 제2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