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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10. 15.경까지 중국 상해 등지에서 F으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시가 미상 ‘갤럭시노트2’ 등 111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중국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게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G으로부터 그가 인터넷 사이트 ‘H’와 ‘I’에 ‘분실폰 등 매입’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3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J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항공택배를 통해 중국에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인터넷 사이트 ‘H’에 ‘분실폰 등 매입’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1. 2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M 부근 ‘N편의점’ 앞 노상 등지에서 O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25. 02:00경 위 부천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인터넷 사이트 ‘H’에 ‘분실폰 등 매입’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30. 1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