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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사람으로서, 2014. 9. 8. 15:50경 춘천시 춘천로 181 춘천농협 동부지점 앞 노상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2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행하던 E 시내버스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며 정차를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