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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10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6. 2. 14. 원고와 C의 연대보증 하에 B과 사이에 B에게 이율 연 16.5%로, 변제기 1999. 2. 14.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9. 23. B과 원고,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17216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4. 1.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4. 1. 8. B,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상 채무를 포함한 B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 F(B의 처)가 3억 2,000만 원, 이율 11%로 차용하고 B, E, G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대환처리하되, 대환에 따른 B의 채무 원금 잔액 및 이자감면에 대하여 확약을 하면서, 대환된 채권이 계속하여 2개월간 연체가 없고 정상적으로 대환채권이 종결될 것을 조건으로 대환채권이 종결되는 시점에 대환 후 원금잔액 및 이자를 전액 감면받기로 하고,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확약한 내용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고 즉시 기존 채권 잔액 및 대환채권에 대하여 법 수속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상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9. 4. 10. 다시 B, D, E과 사이에 B이 F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내용을 ① 매월 원리금 중 500만 원을 상환하고 ② 1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하며, ③ 채무불이행시 감면대상금액을 포함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B이 조건부로 확약한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을 전부 포기하고 이자 감면 없이 전액 청구하여도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