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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곧 큰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변제하면서 추가로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전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2일 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