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0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지명 수배 중인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까지 폭행한 G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지명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