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초경 소외의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2. 10. 14. 소외의 자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14.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02. 10.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02. 10. 14.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①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②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