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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1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 4. 18:5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J에서 시공하는 K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과 자재운반 차량, 흙 반출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막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재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O아파트의 주민감시단으로서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O아파트 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07. 9. 18. O아파트 주민들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P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이후 위 대책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에 시공공법 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2011. 6. 8. 피해자와 위 대책위원회는 ‘O아파트 측에서 주민감시단 20명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으로 합의에 이른 사실,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