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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16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폭행 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와 폭행 치상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