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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콘크리트믹서트럭(일명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4:1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쌍용레미콘 상차장에서 레미콘을 위 트럭에 싣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수시로 오가는 곳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경적을 울리는 등 후진 신호를 보내고,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상차장 배수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C(68세)을 보지 못하고 위 트럭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