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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4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7:55경 B 14.5톤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43.6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3세)가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로부터 약 2km 구간에서 수차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후 피해자가 유성IC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 차량에 가까이 따라붙어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곧바로 피해자 차량이 운행하던 1차로 가까이 진입하여, 피고인의 위 트럭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뉴파워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09,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등,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 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