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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9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B 전 2,187㎡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8.부터 2016. 6. 7.까지 위 농지 2,187㎡에서 천막 등을 설치하고, 창고 및 의류판매점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하였다.

전용한 기간과 면적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세입자 문제로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소하며 원상복구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