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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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제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 3행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 현재 B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 피고인 B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B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561), 피고인 B과 검찰 쌍방이 모두 상고한 상태이다(대법원 2019도977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부터 제18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