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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3:30 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 가능 역 3번 출구’ 앞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사 D에게 “ 시 발 새끼야, 지구대로 가자,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의 복부를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사 D에게 “ 조용히 하라고 시발 놈 아, 지랄하고 있네,

좆까지 말고 시발 놈 아, 시발 놈이 지랄하고 있네,

이 시발 놈 아, 넌 개새끼네 아주 나쁜 새끼야 이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간이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휴대전화 동영상 CD

1. CCTV 영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