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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367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469.6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10. 31. 주식회사 A(이하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469.68㎡(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2013. 11. 10.부터 2015. 11. 9.까지, 보증금 126,100,000원, 차임 월 10,108,5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차임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증금에 관한 간주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차임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A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A는 2013. 12.경부터 2기 이상의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3.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서면이 2015. 2. 16. A에게 도달하였다. 4) A는 201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2015간회합100026), 위 법원은 2015. 9. 16.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A의 대표자였던 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제2항에 따라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나.

판단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