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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단106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23.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하는 상인이었는데 혁명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원고는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형제들은 수시로 원고의 가게에 와서 원고를 공격하거나 위협하였고, 원고는 다툼 중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형제들 중 한명을 칼로 찔렀는데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원고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원고를 살해하고자 원고를 찾아다니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