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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29. 벌금 150만 원, 2012. 1. 2. 벌금 300만 원, 2015. 12. 1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8. 22:2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0년과 2012년, 2015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정황상 피고인이 2015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