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11.15.(692),957]
토지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결한 후 인도받은 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개시 이전에 당해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 1 외 5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그 소유자인 광주시로부터 시장법에 의한 영구 상설, 민영시장을 개설하되 그와 같은 시장개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대금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시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정당한 이의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본건 재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73.2.26 선고 72다2401,2402 판결 )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