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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6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9,648,219원과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4. 6. 5., 이자율 ‘기타금리 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해 보증한도액 67,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7. 피고 회사에게 3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3. 12. 17.(이후 2015. 2. 24.로 연장), 이자율 ‘변동금리 3개월간 은행간 단기금리 기준(koribor) 9.9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해 보증한도액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대출의 약정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위 각 대출은 피고 회사의 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2019. 10. 31.까지 이 사건 제1대출 원금은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1,355,898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대출 원금은 37,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0,792,32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대출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합계 129,648,219원(=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30,000,000원 이 사건 제1대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355,898원 이 사건 제2대출 원금 37,500,000원 이 사건 제2대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792,321원)과 그 중 이 사건 제1, 2 대출 원금 67,500,000원(=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30,000,000원 이 사건 제2대출 원금 37,5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