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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7고정1931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자산, 시설 ㆍ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때 해당 시설ㆍ장비는 자신의 소유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영덕군수에게 골재 선별 ㆍ 파쇄 업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또는 B 주식회사가 간이 쇄석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2015. 10. 29. 경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E 협회 대구 경북 지회에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F 주식회사가 제작한 쇄석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작 증명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고,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건물 1 단계 조성공사 현장에 J 이라는 업체가 설치하여 가동 중인 타인의 쇄석설비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영덕군 청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거짓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15. 11. 2. 경 영덕 군수 명의의 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 선별 ㆍ 파쇄 업 등록을 하여 등록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골재 채취업등록증을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의 I 건물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 선별 ㆍ 파쇄 업 추가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17, 18)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