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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283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7.경 신축된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위 건물 등에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11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특약사항]

1. 매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한다

(임차인이 본 건물 내로 이전할 경우 임대인은 1년간 협조하기로 한다). 2. 114호가 정식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비워주기로 하고, 단 간판, 썬팅, 바닥재 시설은 임대인이 시설하기로 한다

(간판은 재활용할 수도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4. 쌍방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200만 원, 월 임료를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 8. 4.부터 2013. 8.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특약사항 항’이라 한다)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다. 원고의 1차 해지통보 등 1)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 및 그에 연접한 이 사건 건물 113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450만 원에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2항 등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같은 달 20.까지 위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2. ① 원고가 첨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특약사항 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점포를 1년간 다시 임대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 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