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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및 졸 피 뎀 성분이 든 알약 6 정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 2019. 5. 14. 피고인의 모발 약 100수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길이 5.5~7.5cm 가량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와 같은 모발 감정결과 및 성인의 모발이 통상 한 달에 평균 약 1cm 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 시료가 된 피고인의 모발 채취 일로부터 약 5개월 이전 또는 모발 채취 일로부터 약 7개월 이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 모발의 ‘5.5cm ~7.5cm 구간 ’에서 메트 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