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을 앓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 J 증거기록 제 222 면의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과 그의 누나 I 증거기록 제 95 면의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당 심에서 소송절차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2. 14. 접수 전문심리위원 Z의 의견서에는 ‘ 주요 우울 장애에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현실 판단력과 검증력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환각과 망상의 증상을 보이는 등 증상의 심각도를 고려할 때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금천구 보건 소장 작성의 상담 내역제공 공판기록 제 162 면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7. 7. 14.까지 4회에 걸쳐 금천구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산후 우울증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하여야 하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 부정적 인지, 죄책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리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