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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101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3. 1.경 피고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안동시 F 일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약정된 2013. 3. 15.까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 C에게 2013. 5. 3.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원리금 1억 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15. 1. 12.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원리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1억 8,1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액면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2015. 1. 23.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1. 4. 피고 D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전북 장수군 G에서 추진하는 첨단온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2015. 1. 28. 동업자인 피고 D의 이 사건 계약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E 법무사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경북 의성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 B는 2015. 2. 6. 피고 C에게 액면 1억 8,100만 원, 지급기일 2015. 2. 28.로 된 원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기해 2015. 2. 9.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E는 2015. 3.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