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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7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사 서명 위조

가.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압수물 소유권 포기 서에 대한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3. 21: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에 대한 절도 피의사실로 임의 동행 요구를 받으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 )를 대고,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압수물 소유권 포기서 말미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의 자신문 조서에 대한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4. 01:45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혜화 경찰서 G과 당직 실에서 D에 대한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 )를 대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가.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압수물 소유권 포기 서에 대한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압수물 소유권 포기 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출하여 위 H이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