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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1재고합2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12. 중순경부터 1976. 4. 19.까지 D단체 광주 지구회장을 역임한 후 동연맹이 해체되자 E단체 산하(E단체) F단체 전남지구 총무직을 맡아오고 있는 자로서 부활절 이전의 수난주일 예배를 기화로 유신체제를 반박하고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작성 배포하여 신도들의 호응을 얻기로 작정하고 공소외 G와 공모하여, 1977. 4. 4. 20:00경 광주 동구 소재 H 강당에서 수난절 예배를 위하여 모인 남녀 기독교 회원 약 150명을 상대로 하여 공소외 G이 초안 작성한 것을 피고인과 공소외 G이 미리 공동으로 필경등사하여 만든,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인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신앙공동체적운동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라는 내용의 결의문 약 50매 중 10여 매를 배포하여서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주장 선동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ㆍ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