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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3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7: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사이를 운행하는 7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등 뒤에 붙어 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