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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0 2015가단34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6. 2. 26.까지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