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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4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의 대출을 알선ㆍ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주로부터 대출을 승낙 받은 300억 원의 자금이 있는데, E이 추진 중인 목포 G아파트 현장의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 전주로부터 E의 위 아파트 분양 매출채권을 담보로 300억 원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금 알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전주로부터 E의 아파트 분양 매출채권을 담보로 30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대출 알선을 피해자에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문용역 계약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