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50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절반 정도를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