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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79

도박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인 C건물 209호 등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도금 관리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로 수회에 걸쳐 101,34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대전 서구 G 아파트 108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등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J)를 이용하여 합계 229,920,000원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도박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도박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도박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도박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