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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1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39,8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지인인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2014. 9. 18.부터 2017. 3. 20.까지 기간 동안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의 D E 계좌 또는 F은행 G 계좌로 아래 표 중 ‘원고 명의 계좌 -> 피고 B 명의 계좌’란과 같은 금액 합계금 212,397,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의 계좌로부터 아래 표 중 ‘피고 B 명의 계좌 -> 원고 명의 계좌’란과 같은 금액 합계금 128,953,691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 날짜 원고 명의 계좌-> 피고 B 명의 계좌 피고 B 명의 계좌-> 원고 명의 계좌 14-9-18 40,000,000 14-9-29 1,000,000 14-9-30 9,000,000 14-9-30 5,000,000 14-10-20 1,200,000 14-11-12 9,000,000 14-11-12 9,000,000 14-11-12 2,000,000 14-11-20 800,000 14-11-27 9,000,000 14-11-27 7,000,000 14-12-22 600,000 14-12-26 59,947,000 14-12-29 480,000 15-1-20 2,400,000 15-2-23 500,000 15-3-18 500,000 15-4-20 500,000 15-5-18 500,000 15-5-18 7,000,000 15-5-21 7,400,000 15-6-18 500,000 15-6-29 3,950,000 15-6-29 6,000,000 15-7-7 9,000,000 15-7-7 1,000,000 15-7-20 500,000 15-7-20 2,800,000 15-7-20 24,000,000 15-8-18 500,000 15-8-21 2,000,000 15-8-24 1,000,000 15-9-21 1,000,000 15-10-20 1,000,000 15-11-2 10,000,000 15-11-18 1,000,000 15-11-19 5,000,000 15-12-7 1,000,000 15-12-18 1,000,000 15-12-21 3,000,000 16-1-16 6,000,000 16-1-17 6,000,000 16-1-18 6,000,000 16-1-18 6,000,000 16-1-18 1,000,000 16-1-19 600,000 16-1-19 6,000,000 16-1-20 900,000 16-1-26 6,000,000 16-1-26 2,000,000 16-2-5 500,000 16-2-18 1,600,000 16-2-22 1,202,574 16-3-21 3,291,560 16-4-20 3,291,560 16-5-20 3,291,560 16-5-31 1,000,000 16-6-20 3,291,560 16-6-30 700,000 16-7-4 5,000,000 16-7-20 1,231,560 16-7-21 1,060,000 16-7-22 1,000,000 16-8-1 195,187 16-8-22 123,560 16-8-22 1,108,000 16-8-23 1,060,000 16-9-1 1,204,126 16-9-20 1,231,560 16-9-21 1,060,000 16-9-26 1,000,000 16-10-4 204,126 16-10-20 1,231,560 16-10-21 1,060,000 16-11-1 204,126 16-11-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