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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8 2018나12905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2016. 8. 12.에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등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전주지방법원 2016하단599호, 2016하면599호) 2017. 12.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파산 등 신청을 할 당시에 C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혀 몰라서 이 사건 파산 등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원고를 누락하였고 위 누락에 피고의 악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채권에도 미치는바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