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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23 2013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무학인 점,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순식간에 일어난 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기억력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정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2. 9.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고합29호(원심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감금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18. 위 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의 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의 점(아래에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인 2012. 11. 8.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원심은 2013. 2. 21. 변경된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의 점 및 나머지 감금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다시 당심에서 2013. 3. 28. 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죄명에 ‘예비적 죄명 : 강제추행’을,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