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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0 2014가단22478

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충북 음성군 D 임야 5828㎡ 중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6, 27, 28, 29, 3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관계 1) 원고는 1992. 6. 30. 충북 음성군 F 임야 3957㎡(이하에서는 ‘F 임야’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199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1996. 10. 15. 충북 음성군 E 임야 21285㎡에 관하여 1996.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1990. 7. 12. D 임야 5828㎡에 관하여 1990.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E 임야’, ‘D 임야’라고만 한다). 나.

D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5, 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9㎡(이하 ‘D 임야 중 선내 ㉶ 부분’이라 한다)와 E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29, 30, 8, 9, 10, 38, 37, 36, 35, 34, 33, 32, 3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9㎡(이하 ‘E 임야 중 선내 ㉮ 부분’이라 한다)는 G 공장용지 404㎡, H 공장용지 973㎡ 지상에 있는 I공장(이하 ‘이 사건 I공장’이라 한다)에서부터 공도인 지방도로(J)를 연결하기 위하여 개설된 시멘트 도로(이하 ‘이 사건 시멘트 도로’라 한다) 중 일부이다.

다. 이 사건 시멘트 도로는 F 임야에서 공로인 지방도로(J)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라.

F 임야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임야로서 주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임야를 매도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F 임야를 매수하면서 위 임야 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