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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23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3형제1840호,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검사가 2013. 3. 26. 이 사건 고소사건을 불기소(각하)하자,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고소사건을 불기소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한 기록 중 165쪽 수사보고(답변자료 제출자 및 참고인 진술자 상대 수사), 172쪽 수사결과보고, 175쪽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불가 보고)(위 각 수사서류를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신청 이전에 이 사건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알권리가 침해된 바 없어 이 사건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