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24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