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79 세) 은 같은 E로 같은 문중 소속이며, 피해자 F( 여, 77세) 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경 귀 촌을 하면서 E 종중의 G 문중 총무 겸 도유사 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종중 소유의 집에서 살게 해 달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귀 촌 후 피해자 D과 잦은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종중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07. 17:25 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종중 집을 비워 달라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 내 었고 이후 피해자 D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 격분하여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3cm, 세로 11cm, 높이 6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내리치려 하고, 다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0.5cm) 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A이 서로 밀치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F가 “ 자네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를 시켜야지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 쳐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