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B건물 7층 2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현재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D’로, 상호는 ‘E’으로 바뀐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 등록명의 및 상호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6. 기준 미지급금 90,724,430원을 포함하여 2012. 4. 23.까지 공급된 의류 대금 합계 114,816,930원에서 2011. 8. 16. 이후 2012. 4. 4.까지 변제한 86,12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금 28,696,9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업소의 영업권을 피고의 직원이었던 D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으므로, 2011. 6. 30. 이후의 공급된 의류대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책임이 없다.
3. 판단 2011. 6. 30. 이전에 이 사건 업소에 공급된 의류 대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11. 6. 30. 이후 이 사건 업소에 공급된 의류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여부이다.
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1. 6. 30. 이후 이 사건 업소에 공급된 의류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로 거래장부(갑 제1호증)을 제출하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