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사상구 E에서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6. 5. 4. 부산 해운대구 F호텔에 관하여 창호 및 그와 관련한 금속, 유리공사를 주된 공사 범위로 하는 실내 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6.경 일부 창호 및 관련 금속 부분을 추가하는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3,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이하 위 2015. 5. 4.자 실내공사 및 2016. 6.경의 추가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7. 7.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48,156,000원(= 직접 지급 기성금 110,000,000원 자재직불금 총 38,156,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0,574,000원[= 168,730,000원(= 165,000,000원 3,730,000원) - 148,156,000원,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부분 및 잘못 시공된 부분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 비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20,574,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하자보수 비용이 위 20,574,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