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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6 2017가단5944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 B이 2014.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7.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의 라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246), 2017. 5. 19. “B은 피고로부터 6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7.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실상법률상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B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물 자체의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여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인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