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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6. 1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회사 직원인데 회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40만 원씩 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8. 28. 10:00 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원 이체 내역 첨부), 피해 금원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으로 입금된 금전을 보이스 피 싱 범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